김학철, ‘文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데스크의 窓] 레밍발언보다 위험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궤변을 통박한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7/24 [22:07]

김학철, ‘文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데스크의 窓] 레밍발언보다 위험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궤변을 통박한다.

임두만 | 입력 : 2017/07/24 [22:07]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휴가 복귀해서 현장에도 안 나가 본 ‘지금 대통령이라 불려지는 분’” 이는 국민을 레밍에 비유, 논란을 일으키고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중 한 문장이다.

 

그런데 국민직선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다수 국민의 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두고 “지금 대통령이라 불리는 분”이라고 호칭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임을 고백한 것도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 탄핵을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고 검찰의 수사에 의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깍듯이 대통령으로 호칭하면서 민주헌법이 부여한 선거에 의해0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학철 의원은 수해 중 외유, 외유에서의 '국민=레밍' 실언 등에 대한 국민적 지탄에 대하여 잘못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A4 9장 분량의 대단한 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 김학철 도의원 페이스북 캡쳐     © 임두만

 

그리고 이 해명 글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활석가공 공장 경비원 아버지를 둔 흙수저 출신임을 절절히 고백했다. 또 그 아버지도 일찍 여윈 편모슬하의 장남, 단칸방, 식당 종업원 어머니 등을 거론하면서 감성을 자극했다. 특히 가난한 집안이라 차별을 받았다는 학창시절을 회고하고 대학생활은 과외를 하며 버텨냈다는 등 ‘형설의 공’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비원 아들 대통령 도전기에서 보듯, 흙수저가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대로의 판박이다. 홍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 내고 지탱하게 하는 민심을 ‘왜곡된 민심’으로 보듯이 김 의원 또한 같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때는 좌편향 여론조사로 열을 올리더니 대선 끝난 뒤는 아예 관제 여론조사로 먹고 살려고 작정한 모양“이라며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 정권을 지탱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좌편향’이라거나 ‘관제’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예 여론조작 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이라고 지탄하고 “탄핵 때도 이런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민들을 기망하고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또 “관제 여론조사는 탄핵 때부터 한국당을 의도적 패널조사로 민심을 조작하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보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인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철 의원도 같다. 그는 페이스북에 "죽을 각오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이 사단을 불러일으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쓴 이날 글에서 “지난 탄핵 이후 TV 뉴스보도를 잘 안 본다. 네이버 다음도 잘 안 본다.”고 여론의 흐름을 참작하지 않고 일부러 피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친박도 아니었지만 탄핵 정국에 이르러 친박을 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팔아서 새누리당 마크 달고 도의원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다고 같이 편승하는 건 정치도의나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느 말로 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선판결 후조사/재판을 진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말하면서 지난 대통령 탄핵을 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없는 ‘해괴망측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향해(감히 공천권 쥐고 있는 우리에게 따까리 도의원 따위가) 미친개라고 외쳤다. 미친개는 사살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을 말했는데 언론이 그 말 뒤에 미친개 사살은 선거로 낙선을 시키는 것의 비유라고 한 말을 빼먹고 썼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수사와 재판도 없이 탄핵을 먼저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했듯이 지지자와 비지지자가 나뉘게 되어 국민갈등은 극에 달하고 국가의 성장은 멈춰지고 국운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또 “이후에도 이것이 사례가 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대파와 적국의 모략과 음모에 의해 또다시 탄핵정국을 맡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런 주장 또한 헌법에 대한 공부 자체가 안 된 궤변이다. 우리 헌법 65조는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회 대통령·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무슨 법 몇조 몇항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 안에서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라는 매우 엄격한 규제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규제장치로 탄핵하면 곧바로 직을 잃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치도록 했으며, 탄핵심판의 의결 또한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어야 한다는 더 엄격한 규제장치까지 두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3심제다. 형사피고인의 1심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나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범죄가 아니면 단독심 판결이다. 이후 3인 재판의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인데 대부분의 대법원 재판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 대법관 14인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공시적인 의견으로 본다.

 

여기서 대법원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2/3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면 반대한 소수의견을 첨부 판결이 확정된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재적 재판관 전원 참석과 찬성 재판관 6인(법적 구성원 9인 증 2/3)이란 엄격한 장치를 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런 규제 안에서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최대의 헌법전문가들 재판에서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헌법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수사와 재판에서의 유죄가 아니다라는 논거는 이런 헌법상 장치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분”으로 지칭한 것이다.

    

때문에 이 후 구구절절 쓰여진 그의 변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는 지금 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명백하게 정통성이 인정된 대통령과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자는 당장 민주헌정 안에서 구성된 충북도의회의 제명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낸 국민의 세금을 그의 세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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