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대법원, 규칙 개정 허용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4:28]

박근혜 재판 생중계...대법원, 규칙 개정 허용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7/25 [14:2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연 대법원은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한 규칙개정을 결정하고 개정된 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재판과정 TV 생중계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도 지웠다.     ©편집부 자료사진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판의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하고 있었다. 즉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이 같은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이 금지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날 개정을 결의했다. 이는 당초 지난 20일 회의에서 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져 닷새 뒤인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재판의 생중계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ㆍ2심에 대해서도 재판 장면 생중계나 녹음ㆍ녹화를 통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해왔다.

 

그리고 결국 이날 이 규칙개정을 의결, 앞으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현재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 변론과 선고 같은 주요 재판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TV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재판의 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예인 등 관심이 많은 인사의 재판이라도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재판 생중계에 대한 모든 판단은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판장의 결심에 따라 생중계되는 재판과 그렇지 않은 재판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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