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안 판례 위배"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7 [12:07]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안 판례 위배"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08/07 [12:07]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위법성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 아르바이트생 자료사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전 산업 단일적용, '주휴수당 포함 131만 220원’이라고 재고시 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고시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의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에대해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고시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담겨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 등과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결정 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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