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촛불집회 방해 직권남용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8/08 [15:41]

'이철성' 촛불집회 방해 직권남용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8/08 [15:41]

촛불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했다.

 

정의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성 경찰청장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은 성명서를 통해 "적폐청산의 대상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이철성을 구속수사하고 경찰민주화관련 의문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제공 = 정의연대   

 

 

이들은 "이철성 검찰청장은 최순실에 의해 발탁되어 박근혜정부가 탄핵을 막고 공안통치를 위해 경찰총수로 무리하게 임명된 자"라면서 "2016년 8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1993년 음주운전사고를 낸후 경찰간부 신분을 숨기고 내부징계까지 회피한 범죄자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찰이 저지러온 백남기농민의 공권력살인등 과거 경찰이 저질러온 공안사건에 대한 사과나 자체처벌을 하기는커녕 촛불집회를 방해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라면서 "경찰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게시판 글도 2012년부터 본격적인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노무현정권때는 같은 글을 써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던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는 경찰 내부게시판글을 강제로 내리는것은 다반사였고, 글로 인해서 감찰조사가 전방위로 이루졌다"면서 "2012년만 해도 내부 게시판글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던  경찰 사법개혁추진단체 무궁화클럽 회원이 2명이나 의문사 했고, 내부게시판 작성으로 7명이나 파면 해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현대사 경찰조직에서 부정부패와 관련없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파면되고 의문사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내부게시판에 하잖은 경사의 글에 대한민국 경찰 감찰직원이 전부 동원되어 반대 댓글을 올리는것을 보고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조직인냐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대선에서 공약한 바처럼 이런 경찰의 흑역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철성 경찰청장의 충격적인 국정농단세력과 결탁한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철성은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을 위한 4차 국민촛불집회에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의 평화적 촛불 시위시민의 안내공문에 대해 강제로 삭제지시하고, 당시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을 좌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성은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등 협박성 언사로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문제점을 말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촛불시위를 비하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이철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산화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항의한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 이철성을 즉각 파면조치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경찰총수에 임명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한다. ▲ 경찰내 과거사 청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경찰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와 부당한 징계와 파면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복직, 보상등 피해보상에 즉각 나서라 ▲댓글부대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과와 감찰 청와대 합동작전이었다. 국정원뿐만아니라, 경찰까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철성 경찰청장 고발장 전문이다.

 

피고발인 이철성 경찰청장

고발죄명 직권남용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고발사실

 

1. 피고발인

 

피고발인은 2016. 8.경부터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2016. 11. 18.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물을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6. 11. 19. 16:00경 피고소인은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이던  강인철에게 전화로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결국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강인철로 하여금 위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고발의 경위

 

1.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2016. 8.경부터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작년 11월 18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를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국정농단’사태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이 올린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촛불집회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풍기 추락 사고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피고발인은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9일 오후 4시쯤 당시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강인철은 같은 달 28일 단행된 인사에서 지휘관에서 물러나 경기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3. 피고발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발인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산화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항의한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문이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발인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바랍니다.  

 

2017. 8. 8. 고발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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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유한열 2017/08/09 [05:52] 수정 | 삭제
  • 벌써 나가셔야지 그렇게 지지뭉개고 앉아계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