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허위사실유포’ 등 기소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5:50]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허위사실유포’ 등 기소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8/09 [15:5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박근혜 지지자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다.

    

신 구청장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과 특검수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카톡방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신 강남구청장은 150여명 규모의 카톡 단체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두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짧은 대답 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명수 기자

 

이에 당시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권 부대변인은 그리고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실제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9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구청장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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