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박근혜 지지자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다.
신 구청장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과 특검수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카톡방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신 강남구청장은 150여명 규모의 카톡 단체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에 당시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권 부대변인은 그리고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실제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9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출신인 신 강남구청장은 2010년, 2014년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구청장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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