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MB 허위 보도 '동아' 오백만원 배상

법원, 동아일보는 안티MB카페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8/12 [10:27]

안티MB 허위 보도 '동아' 오백만원 배상

법원, 동아일보는 안티MB카페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8/12 [10:27]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이명박 정권비판에 앞장섰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안티MB카페)에 대한 동아일보의 허위보도 사실을 인정하고 오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 요청 또한 받아들여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도 함께 게시 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9일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백은종 대표의 800만원 횡령 등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보도 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외에 보도자료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일보 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위법성조각 사유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항변도 이유 없다며 배척하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2010년 5월 27일 자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09년 ‘안티MB카페’ 운영진이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안티MB카페 총무가 구속되었다”며 "대표 백 모씨도 800여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안티MB카페를 흔들기 위한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정보 흘리기였다. 경찰은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흘리는 한편 표적수사를 단행했음에도 백 대표의 횡령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50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 같은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백 대표는 이후 경찰의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밟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백 대표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측이 잘못이 없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해당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청구 금액 1억 8천만 원 중 1차로 그 일부인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안티MB카페는 회원수가 한때 18만여 명에 이르는 등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단체였다. 이 때문에 안티MB카페는 이명박 정권의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고 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평가된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는 "언론이 정론직필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권력에 빌붙어 허위 날조기사를 조작하여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훗날 같은 상황이 오면 그 잘못이 반복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대표가 동아일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2건이 더 있다.

 

헤럴드 경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배소송 23억 중 1차로 청구한 2천만 원 소송은 1심에서 300만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손배소는 첫 재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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