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위안부야합 파기

광복 72주년 8.15대회, 미일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8/16 [07:3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위안부야합 파기

광복 72주년 8.15대회, 미일 대사관 인간띠잇기 개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8/16 [07:34]

광복 72주년 8.15를 맞이하여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8.15대회 추진위)>가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후 6시에는 미일 대사관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8.15대회 추진위는 대회 결의문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예방전쟁, 한반도에서의 무력 사용을 운운하고 있으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 일방적 대북적대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으며,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앞에서 적대적인 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드의 망령이 이 땅을 떠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 공약에 따라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8.15대회 추진위는 계속해서 “미국의 입맛에 맞춰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고 한미일 동맹을 완성시키려는 의도아래,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강행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외교참사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드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위안부 야합 파기!를 외치며 미일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여 인간띠 잇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법원은 6월 24일 허용했던 미일 대사관 앞 인간띠잇기를 ‘국제정세’와 ‘대사관 직원들의 불편’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금지하였다.

 

8.15대회 추진위는 이에 대해 “중대시국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수령, 계엄령, 긴급조치를 남발하던 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미 대사관이 직원들을 공휴일에 출근시켜 집회를 막으면 되므로 이번 결정은 대사관 앞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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