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성분 함유된 화장품 유통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19 [22:49]

가습기살균제 피해성분 함유된 화장품 유통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8/19 [22:4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살충제 계란 유통으로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식약처는 이 때문에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화장품에서도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 또한 충격이다.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최도자 의원실 제공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초선 비례, 보건복지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의원은, 또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지난 3년 간 약 4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 의원은 "특히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알려졌다. 그리고 P씨는 이 제품들을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를 향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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