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바리스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조이시애틀뉴스 | 기사입력 2017/09/12 [10:01]

비키니 '바리스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조이시애틀뉴스 | 입력 : 2017/09/12 [10:01]

에버렛 에스프레소 커피샵에서 일하는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최근에 제정된 시의 복장관련 조례안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11일 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 KOMO-TV 화면 캡처    

 

 

이들은 레스토랑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어깨나 복부, 엉덩이의 맨살을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조례안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서 바리스타들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은 비키니 커피샵 종업원과 고객간 대화를 막고 본인이 원하는 수영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프라이버시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적절한 절차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슈일러 리프슐츠 변호사는 "이는 비키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례는 여성의 권리와 연방헌법에 관한 것으로 에버렛시 조례는 여성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비키니 커피샵 체인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7명과 업주 한명 등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경찰관들이 조례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는 행위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조이시애틀뉴스 http://www.joyseattle.com ]제휴기사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