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확대’조치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계기 되길"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3:51]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확대’조치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계기 되길"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09/12 [13:5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확대 조치에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확대 조치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준대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심사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법집행 의지” 라며 높이 평가했다. 

 

연합회는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사회 책임과 미래 비전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것은 “미래비전 제시와 더불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동반·상생경제로 선도하라는 진정성 있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형식적 지배구조 개선이나 IT기업의 특성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동반·상생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대기업을 국가경제의 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을 일궈온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됨에 따라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채 사회 양극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몰락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017년은 저성장으로 사회 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의 풀뿌리 경제로 체질 개선을 이루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해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첫걸음은 그동안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양보 속에 고도의 초과이윤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공유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오와 더불어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의 원칙에 적극 동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에 관한 깊은 연구와 끊임없는 실천에 앞장서온 김상조 위원장이 중책을 맡아 과감한 법집행에 나서고 있어 700만 소상공인들은 안도와 함께 큰 희망을 갖고 있다.

 

1999년 종합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촛점을 맞추어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해왔으나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특별관계인을 통한 순환투자 등 탈법적 수단으로 이를 교묘히 탈피하여 왔다.    

 

그동안 형식적인 지배구조개선으로 제 할일을 다한냥 행세하던 대기업들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9월 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등 준대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심사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법집행 의지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대기업의 사회 책임과 미래 비전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것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동반·상생경제로 선도하는 모습을 솔선하라는 진정성 있는 주문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언에 담긴 진정성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정치,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여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논란의 당사자들은 헤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소신 있는 철학과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도 더 이상 형식적 지배구조 개선이나 IT기업의 특성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공유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확립에 함께하여, 동반·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책무에 공헌하여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7.09.12.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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