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0명 이상 증원....심리불속행 폐지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지 및 사법개혁 제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07:25]

“대법관 50명 이상 증원....심리불속행 폐지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지 및 사법개혁 제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13 [07:25]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지지선언과 함께 대법관 50명 이상 증원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를 페지 하는 등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아 함께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서, 본 단체들은 적극 김명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다.

 

이어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요구는 사법부의 기득권에 밀려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라면서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 사법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2015년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의 ‘대법관들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결국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스스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은 전 대법관들이 전관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법과 양심을 팔아 국민의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수십, 수백 억 원의 금전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파렴치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적이고도 추악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판, 검사들의 직권남용이 판치는 현 사법풍토,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만 되는 판사들이 전관들에게 청탁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법풍토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가 추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가 전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모임의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모임”이라면서 “그러한 사법개혁 활동을 해온 김 후보자를 본 시민단체들은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인권을 우선시 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풍토를 개선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한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대한변협에서 제안한 ‘시니어 법관’도입 ▲대법관 50명 이상 증원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폐지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 위원들을 퇴직한 교장선생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인터넷신문고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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