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9/15 [00:32]

새로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임두만 | 입력 : 2017/09/15 [00:32]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소비자 주권이란 말은 사실 우리에게 낮 익은 단어는 아니다. 모든 재화는 소비자가 소비를 해 주어야 함에도 소비자는 생산자와 상인에 비해 을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시민의 권리를 찾자는 시민단체가 14일 새로 발족했다.

 

▲ 새로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출범했다.     © 임두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란 이름으로 발족된 새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재화유통의 마지막 화룡정점인 소비자의 주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선언, 소비자의 권리찾기를 선언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시민회의는 공동대표로 정명채 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과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장인태 링컨로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집행위원장으로는 김태룡 상지대 교수, 사무총장은 고계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맡았다.

 

▲ 공동대표 3인 만 고문단과 이사진 등 시민회의 칭립 임원들이 단상에 섰다.     © 임두만

 

 

고문으로 김성훈 전 농림수산부 장관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위촉한 시민회의는 세부분과위원회를 설립, 분과위원회별로 소비자 주권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날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한 최정표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최종 결정 권한은 소비자 시민에 있지만, 오늘날은 상품의 종류가 워낙 많고 대형 독과점 기업이 있는 데다 수많은 광고가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려 소비자의 권리에 제약이 많다"며 "소비자 시민의 권리는 소비자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말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 최정표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두만

    

 

한편 이날 출범한 시민회의는 소비자 시민의 대표적인 권리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결사하고 행동할 권리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8가지로 선정하고 이를  찾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 참여운동은 거창한 구호나 큰 제도개혁 등에 더 치중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민회의는 이에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시민의 실생활에서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 집요하게 해결함으로써 큰 개혁을 지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회의는 정치권력과 기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 시민단체가 권력집단화 되는 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단체 사무실은 종로구 안국역 인근 가든타워에 마련했으며 현재 구축 중인 홈페이지를 조만간 오픈, 온 오프라인 활동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창립식 현장의 이모저모다.

 

▲ 시민회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축사에 나선 강철규 전 공정거래 위원장     © 임두만
▲ 시민회의 창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 김태룡 집행위원장     © 임두만
▲ 공동대표로 선임된 최정표, 정명채, 장인태 3인이 소개되고 있다.     © 임두만
▲ 고문으로 위촉된 김성훈 전 농수산부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임두만
▲ 이날 창립식에는 창립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임두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