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종로구청'...수개월째 단전 사태 외면!

신종철 기동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9/18 [14:49]

무책임한 '종로구청'...수개월째 단전 사태 외면!

신종철 기동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9/18 [14:49]

 

▲점포관리자 간 분쟁으로 발생한 단전 사태로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효성주얼리시티 상가에 단전을 풀어달라는 호소 문이 불어 있다. 신종철 기동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 뉴스] 신종철 기자 = 지난 2006년 개장한 이곳은 가을 예식 대목에는 점포당 하루 1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곳이다.

 

하지만 올여름부터 수개월째 이어진 갑작스러운 단전 사태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 달 이상은 못 버틴다"며 "진짜 문을 닫든지 딴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신문고 뉴스 기동취재본부팀 취재 결과 종로구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에 입점한 상점 다수는 지난 1일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 건물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상인들이 관리비를 제때 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를 끊은 탓이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1차 단전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 진행된 단전에 주말 고객을 놓친 점포들이 아예 평일에는 문을 닫아두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해당 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대규모 정전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종로구청이 각기 다른 2개의 단체에 점포관리자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먼저 점포관리 지위를 인정받은 단체가 종로구청의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   점포관리자 간 분쟁으로 발생한 단전 사태로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효성주얼리시티 신종철 기동취재본부 본부장

 

 

아파트 관리실과 유사 기능을 하는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 상인들에 의해 설립된다. 기존에는 상가를 직접 소유한 임차인 측과 일부 상인들이 주도해 선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었는데 작년에 상인들이 다시 점포관리자를 선정했고 이에 불복한 기존 점포관리자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양측 모두 서로 관리비를 걷겠다고 나서면서 두 개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상인들은 결국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 법원 공탁 제도를 이용해 관리비를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 상가 임차인 관계자는 "관리비를 내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을(乙)' 격인 상인들이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자칫 한쪽에 관리비를 냈다가 한쪽에는 영원히 찍히게 된다"며 "이기는 쪽이 알아서 가져가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신문고 뉴스는 현재 점포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상가운영위 측에 수차례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원이 끊기면서 수백억 원 상당의 귀금속이 보관된 방범 시스템에도 구멍이 났다는 것. 보안장비와 CCTV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보안업체까지 현장 인력을 파견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 낮에 나와 장사하는 상인들은 화장실도 제때 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상인들은 서울 혜화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탄원서를 넣는 등 '살려달라'는 호소를 전했지만 관계당국은 '사유재산이다 보니 공권력이 나서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상가 운영을 둘러싼 이해 다툼에서 출발됐지만 상인들은 구청이 논란을 부추겼다고 성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변경 시 기존 관리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도 종로구청이 확인도 없이 신규 관리자 신고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허가절차 때 입점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종복 종로구의원이 구의회 질의 과정에서 해당 구청 측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때 해당 구청 과장은 "처리 기준 자체가 (동의서의 진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에둘러 피해갔다.

 

상인들은 참다 못해 장사를 접어두고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상인 40여 명은 이 상가 상인운영위에 대규모점포관리자 허가를 내준 종로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 집합건물분쟁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를 두고 여러 곳에서 다툼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면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더욱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중재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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