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9/19 [15:23]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19 [15:23]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오! 가자! 명문대! 개 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A사 등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필통이나 수첩 등의 문구류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과 입시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이다.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광주 시민단체 들이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과 관련 활동을 말한 후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A사 등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내용을 말한 후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진정이유를 말했다.

 

허위·과장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단체들은 “A사 등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말을 지적하면서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A사 등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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