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찬성하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00:49]

김성식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찬성하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9/20 [00:4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투표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 같다. 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 돼, 만약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하지만 국회의장이 청문보고서 없이 인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반대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절차로 인준안 투표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 인준안이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원내 107석의 자유한국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했으므로 반대표 127표는 확실하나 원내 40석의 국민의당 결정을 알 수 없어서다.

    

현재 국회 제적의원 총수는 299명, 이에 인준안 통과의 정족수는 제적의원 전원참석이었을 경우 150석이다. 여기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무소속(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인 정세균 의장의 포함할 경우 130석...따라서 정확하게 15표가 부족하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40명이므로 이들 절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20일 현재 국민의당 당론은 ‘자유투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남은 이틀 동안 당의 전력을 투여, 국민의당 의원들 개개인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내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정동영 의원 같은 이도 있으나 아직 내심을 내놓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다. 국민의당은 본회의 전 한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성식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성식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관련해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 그리고 찬반 양쪽에서의 압박이 많다.”며 “나는,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라고 확언했다.

    

이 글에서 그는 김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임을 공개하고 찬성의 이유로 “평소 후보자의 인격과 소신, 청렴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동안 지켜보았다.”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관련해서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 그리고 찬반 양쪽에서의 압박이 많다. 나는,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다.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높고, 사법부 내의 위계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 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되어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든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되었다.

 

이미 나는 약 한달전 8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나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청문회 이전이었지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트위터로 내가 찬성의 한 마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우리는 평준화 첫해 추첨의 운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평소 후보자의 인격과 소신, 청렴함을 잘 알고있었기 때문이었다.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동안 지켜보았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였다.

 

바로 동기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치부될까봐,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의 진정한 적격의 자질이 가려질까봐, 8월말 짧은 찬성 트윗을 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 관련 입장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왔다. 나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객관적 타당성을 중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관찰한 분명한 사실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후보자는 정치권에 줄대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평생을 관통하는 그 미련함이야말로 어떤 정치세력도 김명수 후보자를 그들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음을 담보한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의 최대 걸림돌은 후보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실패의 반복과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정치였다. 그러나 이젠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더욱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한다. 사법부의 신선한 변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는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