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장진영, 김명수 인준안으로 장외 대결

노회찬 “비겁한 국민의당” vs 장진영 “국회법 개정안 내시지 그러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2:50]

노회찬-장진영, 김명수 인준안으로 장외 대결

노회찬 “비겁한 국민의당” vs 장진영 “국회법 개정안 내시지 그러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9/21 [12:5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투표가 오늘(9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자유투표가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이나 내고 비판하라"고 반격, 현역의원이 국회법도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 노회찬 의원과 장진영 최고위원   

 

김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실시되는 21일 여의도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찍부터 자유한국당은 반대 당론으로 일치단결했으며, 어제까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자유투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았던 바른정당도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 반대로 당론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하는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등 127석이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반대로 분류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할 경우 129명의 반대는 명확해 보인다.

 

그러므로 원내 40석의 국민의당 의원들 표심이 이제 김 후보자의 인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세균 의장까지 국민의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고 자유한국당은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도 아니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유독 비판의 목소리가 비난성이 강한 노 원내대표는 이날도 자신이 여당의 원내대표인 것으로 착각하는지 큰 목소리를 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명확히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한데, 말은 자율투표라고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급적이면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자신이 다름 사람의 마음 속을 다 아는 것 같은 말도 했다.

    

이어서 국민의당을 향해 “의식 없이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는 의미이고, 정신없는 분들이다"라는 등 국민의당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국민의당에 호소하고 싶다. 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며 "심각하기 짝이 없는 사법부의 문제를 고칠 기회를 망가뜨려서 도대체 누가 득을 보느냐는 것"이라고 말해 자신이 확실하게 여당의 원내대표인 것 마냥 행세했다.

    

이에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 이 같은 노 원내대표의 말을 "국회법 개정안이나 내시지 그러나?"라고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당론이 없을 때는 말이 없던 노 의원이 국민의당만 비겁하다고 하느냐?'란 내용을 글을 올려 이 같이 비판한 것이다.

    

이날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운운할때 침묵하던 노회찬 의원께서, 국회법상 엄연히 인사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되어있는데도, 당론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태를 비판하지는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을 비겁하다 비판하시다니요”라고 말했다.

    

또 “당론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치열하게 고민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린 닮은꼴인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고민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을 하는 국민의당 중 어떤 쪽이 민주주의입니까.”라고 묻고는 관련 국회법까지 디밀며 공박했다.

    

그는 즉 “국회법 제112조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는 법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사투표도 기명공개투표로 하자고 국회법 제112조 5항 개정안을 먼저 내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 노회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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