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욕설 수원대 교직원들 기소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09:38]

막말 욕설 수원대 교직원들 기소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26 [09:38]

“개00, 시발0” “확 그냥 모가지를 따 버릴까” (피고인 A00)

 

“씨발0, 개만도 못한 인간, 미친0, 정신병자, 또라이, 진짜 미친0들이야,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모0000 죽여 버려. 아주 전부 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피고인 B00)

 

수원대 정문 앞에서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중인 해직교수들을 향해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반복해 '씨발0'등의 막말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판례상 모욕죄 등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인 해직교수들이 불복해 즉각 서울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 당했다

 

해직교수들은 검찰의 이 같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자 판사는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검사에게 기소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9월 7일 판사가 적시한 범죄 사실대로 수원대 교직원 5명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 이재익 교수가 이인수 총장의 책임을 따지는  일인시위를 하는 가운데 수원대 교직원이 이 교수를 비방하는 '연구태만으로 수년간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자'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맞불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대 교수협의회    

 

 

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봐주기 법원이 제동을 걸어

 

수원대 교직원 A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재익 교수 등 해직 교수들을 향해 “개00, 시발0”은 물론 “확 그냥 모가지를 따 버릴까” 등의 욕설을 수십 차례 하고, 시위 교수 바로 옆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법원의 재정신청 기소 명령문을 살펴보면 C00은 2014년 11월 6일 오후 3시 경 이원영(해직교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원대 정문 앞에 나타나 “씹00, 씨팔0, 쌍놈의 00”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A00은 해직교수 이재익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수원대 정문에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재익에게 “씹00, 개같은 00,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00, C00, D00은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재익에게 “연구 태만으로 연구 실적이 전무하여 파면당한 자 이재익”이라고 기재 된 피켓과 “연구 태만으로 수년 간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재익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00은 2015년 10월 14일 09시 40분 경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이재익에게 “씨발0, 개만도 못한 인간, 미친0, 정신병자, 또라이, 진짜 미친0들이야,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모0000 죽여 버려. 아주 전부 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재익을 모욕하였다.   

 

법원은 이 같이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검찰에 대해 이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9일, 수원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 하였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연구 실적이 부족해 징계당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행위는 공익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이 해직 교수들에게 한 욕설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다'면서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판례상 모욕죄 등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해직교수들은 먼저 파면 무효 소송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교수들에게 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결정을 들면서 반발했다.

 

즉 이재익 교수 등 4명의 교수가 해직을 당한 것은 연구 실적 때문이 아니라 수원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이 총장과 학교법인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이 같은 주장은 복직 소송에서 해직 교수들은 단 한 차례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수원지검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검찰청 정문에서 검사에게 '씹00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닌 것이라 판단할 건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날렸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손병돈 부회장은 "합법적인 일인시위를 조직적이고 모멸적으로 방해하였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의 기소명령으로 수원지검이 뒤늦게 기소를 하였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하고, 검찰의 기소를 통해 위법한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명령하는 제도다. 지난 5년(2016~2012년)간 공소제기 결정이 이뤄진 것은 총신청건수의 0.8%인 683건에 불과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봐주기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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