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법정전입금 1/5납부도 못미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2:32]

사학법인, 법정전입금 1/5납부도 못미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26 [12:3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면서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며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은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ㄴ .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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