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가 추가재정 5천억 원 넘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06 [00:02]

최저임금 인상, 국가 추가재정 5천억 원 넘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0/06 [00:0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7월 15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액수다. 따라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할 때는 157만3,770원이 된다.

 

▲ 이미지 : YTN 관련뉴스 화면 갈무리     © 편집부

 

그런데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곧 국가의 추가재정 부담으로 돌아 와 추개재정 소요가 최소 연간  5,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통해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 원으로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용역계약 노무비를 필두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등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 추계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소요액은 위의 추계금액보더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 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 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이 같은 조사결괴를 발표한 손금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책발표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점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따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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