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LED사업' 사업가 사기 혐의 피소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2:04]

인도네시아 'LED사업' 사업가 사기 혐의 피소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7/10/13 [12:04]

인도네시아와 국내를 오가면서 LED사업을 하는 사업가 이 모씨가 교민과 국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장홍규 회장으로 부터 피소 당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인 베스트엔터테인먼트 장홍규 회장(58)은 최근 사업가 이씨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장 회장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6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이와 관련 “2013년경 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집을 얻고 나서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번에 일천만원씩 두 번에 걸쳐 2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경 아들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우선 600만원만 빌려주면 곧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이씨가 2015년경 인도네시아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야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못 찾으면 물건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면서 당장 찾는데 필요한 1200만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찾아 납품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계속해서 “2015년경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아내의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천만 원만 빌려주면 곧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사업의 명목으로 최소한 3억 원 이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국내에 수차례 들어오면서 지출한 경비만도 5천만 원이 넘으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수천만 원이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홍규 회장은 이 같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씨는 인도네시아 사업과 가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금전을 차용하면서 곧 바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피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회장은 이씨를 고소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보낸 입금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홍규 회장은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이씨의 이러한 행위를 그냥 묵과하고 있는 것 보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가 불가피 했다”면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또한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니 하루빨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고 수사기관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모씨는 장홍규 회장의 이 같은 고소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사실관계를 조사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