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7:34]

法, 朴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10/13 [17:3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경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추후 영장발부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퇴정했으며 퇴정 후 4시간 쯤 뒤 추가영장 발부사실을 알렸다.

 

▲ 최초 구속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의 영장 집행에 따라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도 지웠다.     ©편집부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검찰의 주장인 재판기피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피, 구속 중임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번복 등으로 사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

    

검찰 측은 특히 구속영장 추가심리에서 이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보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재판부를 경시하고 법 절차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 친박계의 집단 단식 상황이 어떻개 될 것인지 그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