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은 무료(?)...실습비 한푼 못받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0:18]

대학생 현장실습은 무료(?)...실습비 한푼 못받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10/17 [10:18]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강제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재학생의 8% 현장실습 창여 전문대학 다섯명 중 한명 현장실습

 

박경미의원(더불어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4주(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 현장실습 참여가 많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 명대)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 명대)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현장실습을 한 셈이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2014년 8만 2,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 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천여 업체가 늘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 6,916명이 ‘4주 이상’ 실습을 했다. ‘8주 이상’과 ‘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만 9천여 명으로 비슷했다.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9천명 산재・상해 보험 미가입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엄청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 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2015년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열 명 중 한 명이 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현재,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 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학별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교(21.4%), 전문대학은 12교(9.1%)에 불과했다.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교(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교(12.8%)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 광역시 〉광역시외’ 순으로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가 많았다. 역으로, 광역권에서 벗어날수록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수도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61.9%였으나 ‘광역시외’는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전남’과 ‘제주’는 1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취업난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비를 받지 못해도 현장실습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으며,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장실습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는데, 20017년 1월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평가지표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에 상당한 배점을 주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