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과태료 192건, 사재기 벌금 3건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0:25]

도서정가제 과태료 192건, 사재기 벌금 3건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10/19 [10:25]

2014년 11월 ‘10% 할인과 5%의 마일리지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2년 10개월 동안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92건 금액으로는 4억 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이래 3년간 4개 출판사에서 도서 5종을 사재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신고된 건수는 303건, 과태료 부과는 192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8.9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5.6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2016년 1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는 14개월 동안 85건이 신고되어 5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인상 첫 해에는 144건이 신고되어 109건에 대해 과태료가, 올해 들어서는 74건이 신고되어 2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인상 이전 6.1건이 신고되어 4.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다가, 인상 이후 2016년에는 신고 12.0건 과태료 9.1건으로 각각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가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 신고 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월 평균 8.9건씩 74건이 신고되어 접수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29건을 제외한 45건 중 2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년 10개월 동안 192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인상 이전 5천8백원, 인상 이후 4억2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이다.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207건으로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된 후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3건에 연루된 출판사는 3곳이고 사재기 도서는 5종이다. 이들 도서는 수만 부 판매기록을 올려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하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68건이 조사 대상에 올라 도서 2종에 대해 사재기를 한 혐의로 출판사 한 곳이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된 뒤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76건이 조사 대상에 올라 2건이 사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 도서 2종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은 출판사는 벌금 2백만원에, 도서 1종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은 다른 출판사는 벌금 3백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63건이 사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된 경우는 아직 없다.

 

다음달 11일로 시행 3년을 맞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지난 8월 출판·서점업계·소비자단체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3년 더 연장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시행 3년을 앞두고 집계된 과태료 부과나 사재기 적발 건수 보다도 현실은 더 공정환 출판환경에서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간행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편법 할인 판매나 불법 사재기를 근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활기를 찾게 하고 질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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