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 손해배상 집단 소송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1:10]

'강원랜드' 부정채용 손해배상 집단 소송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19 [11:10]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이번 소송은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1차 소송 원고들을 10월 18일부터 3주 간 모집한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참여연대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가옺한 후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11월 7일 까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pil@pspd.org)로 보내면 된다.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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