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합병 손해배상 소송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4:32]

“국민연금, 삼성합병 손해배상 소송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0/19 [14:3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제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받게 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돈인 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적극 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이 2017년 9월 1일 작성한‘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제기 가능성 보고’라는 문건에 대해 “‘심각한 견강부회’이며, 삼성의 법무팀이나 변호인단에서 써준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문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 의원은 문건 내용 중 “‘현재 보도된 이재용과 관련된 1심 판결문상으로는 이재용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재용 등이 박근혜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입증되더라도 그것이 청와대와 복지부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간접적·비필연적으로만 영향력이 미쳤다면 인과관계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등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재용이 청탁과 뇌물공여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에게 차례로 영향력이 전달됐다면 ‘인과관계’는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천 의원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고, 장관은 그 뜻을 받아서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홍완선 본부장은 관계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일련의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절차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모두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넘어야할 장애물이 존재한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1,388억으로 본 내부 리서치팀 보고, 손해액의 산정 기준을 제시했던 서울 고등법원 판결 등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홍완선 전 본부장이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했음이 분명한 이상 어떤 경로로든 이재용 부회장 측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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