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설학교 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09:07]

'서울대', 부설학교 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23 [09:07]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중학교·여자중학교·초등학교 교원 중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9%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원 정교사 기간제교사 미충원 대체 기간제 교원 비율 미충원 대체 교원 비율 고등학교 66 51 19 15 29% 23% 중학교 52 40 15 12 29% 23% 여자중학교 45 34 13 11 29% 24% 초등학교 41 37 6 4 15% 10% 합계 204 162 53 42 26% 21% 주1) 기간제 교원 및 미충원 대체 교원 비율은 정원 대비 비율이다.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를 살펴보면 휴직 대체보다 미충원 결원 대체로 임용된 인원이 훨씬 많았다.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12명, 여자중학교 11명 등 총 42명의 교원이 미충원 인원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대학교가 2011년 ‘국립법인화’ 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역시 2014년 법인으로 귀속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서울대 법인화 이전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에 해당해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국·공립 교원들의 교류 또한 자유로웠다. 그러나 서울대와 부설학교가 법인화됨에 따라 부설학교 소속 교원들의 신분 역시 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학교에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부설학교 법인화 이후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전출이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대에서 신규로 채용한 부설학교 교원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 부설학교에서 타 국·공립학교로 전출한 전체 교원의 수는 147명인 데에 비해 신규 채용된 인원은 11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예비 교원 양성의 핵심 기관이자 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로서 설립된 것”이라며, “부설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기간제 교원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지속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법인화 이후에도 부설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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