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임금, 장기요양 시설장 임금으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07:28]

“요양보호사 임금, 장기요양 시설장 임금으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07 [07:28]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저수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보험절감만을 위한 저수가정책으로 장기요양 근간이 파탄 난다는 문제제기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신의성실위반과 권한남용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말살하는 적폐행위라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가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을 한 가운데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가 영등포구 당산동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회원 200여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저수가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시간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추광규 기자

 

 

보험절감, 저수가정책 장기요양 파탄난다!

복지부동 적폐행정 복지부를 개혁하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3일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새벽 0시에 보건복지부가 장소를 당산역 국민건강보험 남부지사에서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떳떳하고 정당하게 해야하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를 대표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복수 회장은 이어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분과 장기요양 인건비 비율을 3차까지 했다. 거기에 보면 수가인상이 다르게 돼있다. 다름에 대한 원칙, 무엇을 갖고 1, 2, 3차 안이 다른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원천적으로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회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터 원했지만 정상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갖고 논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원한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 수가인상은 저희가 기존 세 가지 안을 갖고 분석하니 1차안은 12.33%로 인건비 86%였다. 2차는 17.23% 수가인상에 86.7%가 직접 인건비 종사자 비율이었고 마지막 3차로 나온 게 수가인상이 14.68%에 인건비 비율이 86.4%로 세팅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안을 보면 수급자 공급자 보건복지부 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복지부가 여러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복수 회장은 계속해서 보험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 가운데 직접 종사자에게 86.4%를 주게 되면 기관장의 급여는 5%로 세팅된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들은 7530원을 받게 되는데 시설장들은 24시간 노동력을 행사하고 최저 시급 밑으로, 한 6500원 정도를 받는 형태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희가 요양보호사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요양보호사들이 3~6시간에 대해 일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하면 기관장은 거의 16시간 이상 어르신 상담하고 요양사 뒤처리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래 임금을 받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단 장기요양 보험이 시행 된지 10년이 됐다. 수가인상 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10년간 최저임금은 70% 올랐다. 수가인상은 13%로 평균 1% 올랐다”면서 “시설장 인건비 비용으로 요양보호사들 직접 인건비를 준다. 시간당 1500원씩 마이너스가 난다. 저수가 정책 때문에 여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기관장의 임금으로 메꾸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수가부분과 인건비 비율과 관련된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수가인상과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1차적이라 생각한다. 적절하다 생각하면 동의하고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11.34% 결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인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포함하여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심의 의결과 관련 “201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한다”면서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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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tmduq 2018/06/19 [20:12] 수정 | 삭제
  • 만약에승엽이가요양병원에들어가면연금은이형언이라는사람에게 절때로 주면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