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청색체크 셔츠 통일된 복장으로 승객 맞는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11/09 [12:01]

서울택시 청색체크 셔츠 통일된 복장으로 승객 맞는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11/09 [12:01]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통일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택시 승무복이 부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이 자율화 된지 6년 만이다.
    
총 255개 법인택시(3만5천 명)의 경우 지정 승무복장 착용을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그동안 승객민원과 택시노사의 지원 요구가 계속 됐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승무복 착용을 위해 시비(16.1억원)를 확보해 시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 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하고 복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택시 승무복장 최종 선정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 완료했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장규정을 어길 시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무복장 부활을 계기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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