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이명박' 특가법 수사해달라

김은경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8:26]

다스 횡령 의혹 '이명박' 특가법 수사해달라

김은경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17 [18:26]

[취재= 서울의소리 김은경 기자 편집=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50억원 이상의 횡령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수사의뢰 당했다.

 

▲     © 김은경 기자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3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말한 후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2008년초 정호영 특검이 직무유기를 하여 다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명박은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면서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박근혜 이상의 상상이상의 국정농단을 한 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국정농단을 뒷받침한 것은 부패한 검찰이었다"면서 "부패한 특검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에 의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중 부역과 부패의 상징인 검찰이 자행한 짓은 BBK 사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부패정권의 탄생에 길을 연후 정권의 충견이 되어 PD수첩 탄압, 미네르바 탄압, 언론탄압, 촛불시민 탄압,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조단위 IDS 금융사기 사건 은폐 등 셀수 없는 악행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은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꿔져 이제 검찰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적폐 검찰의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적폐청산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어 수사의뢰와 관련해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하지도 않았다"면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선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또한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다"면서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말한 후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 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 특검에서는 2003년부터의 비자금을 조사하였고 120억원의 비자금을 찾아내었다"면서 "이명박은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2006년까지는 다스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까지 이명박은 수십억원 이상의 횡령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거액의 횡령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명박은 2006년까지는 횡령에 가담하였고 본다"면서 "그러므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1년에 완성이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8년에 완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부패 검찰을 믿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면서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패검찰과 달리 국가를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희대의 사기와 부패 혐의자 이명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이명박 구속을 위한 시민연대 일동이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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