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은다던 ‘박근혜’ 정부 공수표 고발당해

농민단체 ‘한미 FTA’ 농어민 우롱 전 장관-경제 5단체장 등 검찰 고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17:15]

1조원 모은다던 ‘박근혜’ 정부 공수표 고발당해

농민단체 ‘한미 FTA’ 농어민 우롱 전 장관-경제 5단체장 등 검찰 고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29 [17:15]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장관 윤상직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허창수 등을 형법 제 347조 사기 등의 죄로 고발했다.

 

윤 전장관등 피고발인들은 한미FTA 협정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하고 생존권을 보전해 주겠다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음에도 현재 단 56억 원이 조성되었을 뿐 이라면서 고발이유를 들었다. 

 

▲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대책이나 보완 없는 일방적인 희생 더 이상 당하지만 않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홍길은 오늘(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한미 FTA 철회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전)산업자원부장관 윤상직 외 전, 경제인 단체장 4명(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호갑)을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한 형법 제 347조 사기 등의 죄로 고발했다.

 

농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한미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이 포함된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장관 윤상직과 대한민국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허창수 등 피고발인들은 한미FTA 협정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하고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 협정체결 후 피고발인들은 2014년 11월 14일 농업인대표들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FTA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농민단체들은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기금법의 제정을 약속함과 동시에 기금 1조원의 조성도 분명히 약속하였다”면서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법이 2016년 12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현재 단 56억 원이 조성되었다”면서 형법상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이 이행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급법에 관련된 관계자를 고발했다”면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끝까지 법정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여러분 우리의 농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는 유일한 직업이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우리 농업은 5000만명 국민의 생명줄인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농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국민여러분 농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右)가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인터넷언론인연대  

 

 

고발 내용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한미FTA 폐기를 위해서 전 농민 총 궐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는 29일 오후 영등포구 당산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한미FTA 협상시 강력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정부대책 외에 여·야 합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을 통과하고 매년 1천억씩 1조원을 기업을 통하여 모금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여 협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경제인 단체장과 상생한다는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언론에 보도하여 농어민들을 박근혜 정부를 믿고 있었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농민들은 국익 차원에서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고 강조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이 나라 농민으로 태어난 것이 허망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면서 “지금까지 경제 5단체가 모금한 금액이 총 56억에 불과 하다는데 우리농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70만 회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농축산 상임대표로서 좌절과 비애를 참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농업, 농민을 포기 했다. 2018년 예산에서 농업예산 0.4% 증액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회의소 창립, 김영란법 개정 등이 물 건너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70만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은 정부나 관련 기업을 전혀 신뢰 할 수 없다. 이에 지금 진행 중인 한미FTA의 전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200만 농어민의 생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가 협의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1000억씩 10년 동안 1조를 모으기로 했으나 2017년도 올해 목표치 5.6% 인 56억 원만이 모였다”면서 “현재 11월 달인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94%인 944억을 모을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지식 회장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법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 하여야 한다. 이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을 폐기하고 한미FTA까지 폐기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특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얼마 전 국민권위위에서 김영란법이 부결 되었는데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고 농어촌 상생기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농민단체는 김영록 장관 내정 당시 환영하고 지지했다.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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