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최경환 1억원 뇌물죄 자수서는 거짓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30 [05:06]

이병기, 최경환 1억원 뇌물죄 자수서는 거짓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30 [05:06]

박근혜 정부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문제와 관련한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는 거짓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검찰 자수서는 거짓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병기 최경환 등 11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기의 자수서는 거짓이라는 이유에 대해 먼저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14.9.18.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2014.9.22.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다”면서 “따라서 이병기가 특수활동비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 최경환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야당 예결위원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일에 뇌물을 주면서 예산증액을 요구할 일도 아니고, 이병기와 최경환이 박근혜 정부 탄생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예산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더욱이 이병기는 나머지 특수활동비를 밝히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나, 유독 대통령과 최경환에 대한 1억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게 되면 입증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인 이헌수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하고, 추가로 증인을 만들어 두고, 장부에도 남긴 것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여 들어주지 않거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이 분석한 후 “위와 같이 이병기의 자수서는 거짓이므로 검찰은 국정원의 자료를 직접 압수수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밝힌 고발장 내용 전문이다.

 

이병기의 범의(뇌물 제공의 필요성)

 

피의자 이병기 국정원장은 2008.7.부터 주일 대사가 되기 전까지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2.5억원을 뇌물로 받아 왔고, LIG그룹 대주주 구본욱의 장인으로, 구본욱 및 구본상 등 LIG 대주주들의 막대한 이익이 걸린 LIG손해보험 매각 등이 2014.9.~ 2014.10.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자,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위력을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병기가 아무리 국정원장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재단하는 경제 정치적 수장인 최경환에게 자연스럽게 뇌물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나, 국정원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받게 한 다음 김앤장 등을 이용해 대통령과 최경환을 적극 활용하게 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LIG손해보험 대주주 구자원(구본상의 부친) 구본상 구본욱(구본상의 사촌)은 이병기가 국정원장에 지명되자, 다음날 김앤장을 통해 입찰에서 탈락한 KB금융과 LIG손해보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2014.9.12. KB금융을 기관경고 조치함으로써, 금융위원장 스스로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자격을 상실시킨 것이므로 절대 승인할 수 없게 되어,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에게 불법 승인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두 번째 문제는

또한 LIG손해보험 매입 주체인 KB금융 회장이 면직되어 새로 취임하는 사람이 불법 인수를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여 김앤장 고문 윤종규를 회장 후보로 만들었으나, 과거 조세포탈 분식회계로 감봉 받은 사실이 있고, 국민은행의 새노조가 반대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윤종규를 KB회장에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에게 불법 승인하게 압력을 행사할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세 번째 문제는

당시 국민은행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과 6천억원의 국세환급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승소하면 윤종규가 KB금융 회장이 될 수 없고, 국세청이 패소하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추징하게 되면 윤종규가 KB금융 회장이 될 수 없어,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국세청이 국민카드에 추징한 법인세는 불법이므로 반환하고, 국민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추징할 것을 대법원과 국세청에 진정하자 국세청 직원이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여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국세청 직원들의 반발을 막을 힘이 절대 필요했다.

 

네 번째 문제는

LIG넥스원을 상장시키기 위해 2014.8.22. 농협증권(회장 임종룡)을 주간사로 선정하였지만, 대주주 구본상이 사기횡령으로 징역을 살고 있어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융위원장 등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할 힘이 필요했다. 나아가 이들 구본상 등은 김앤장을 통해 사면복권을 추진해 왔는데, 이들을 사면복권해 줄 대통령의 힘이 필요했다.

 

이병기의 박대통령과 최경환 뇌물의 대가에 대하여

 

1.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불법승인과 구본욱의 이익 279억원

 

결국 LIG 구본욱은 LIG손해보험 주식 1,693,910주를 시장가의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주당 38,745원 가치의 주식을 주당 55,210원에 매각하여 279억원의 차익을 얻게 하고, 구본상 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주고 KB금융에 1,92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자사주 매각 등으로 총 불법 횡령 배임한 금액이 5,451억원이다.

 

2. 국세청의 조세포탈 미추징과 금융위원회 윤종규의 KB금융 회장과 LIG승인

 

결국 김앤장과 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조세포탈 추징을 면하여 KB금융 회장이 LIG 손해보험 인수자격을 유지하고 6,108억원을 환급 받았으나,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추징해야 할 것을 받아간 국세횡령이고, 그 중 1,447억원을 김앤장과 나누어 가진 것이다.

 

3. LIG 넥스원 상장으로 인한 구본욱의 296억원 내지 492억원의 이익

 

LIG넥스원의 대주주인 LIG주식을 3,884,822주를 가진 구본욱은 상장 후에 LIG 넥스원의 상장주가가 76,000원에 달해 구본욱은 296억원의 불법 상장 차익을 얻은 것이다. 구본욱은 구본상에게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연말에 매각하였다면 주가가 103,500원에 달하여 최소 840억원에 매각하여 492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640억원)의 상장 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4. 이병기의 뇌물 효과로 구본욱이 얻은 575억원 내지 919억원의 이익

 

결국 이병기는 국정원장이 되어 범LG그룹이 추진하던 LIG손해보험 매각과 LIG 넥스원 상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LIG손해보험 불법 인수를 최경환과 신제윤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고, 비서실장으로 영전하여 LIG넥스원을 불법 상장하여 이병기의 딸과 사위도 575억원 내지 919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하여 2천억원의 금융자산가가 되게 하였다.

 

5. 김앤장과 KB금융과 최경환에 의한 현대증권 고가 매입과 한진해운 파산

 

최경환이 대우증권 인수를 막아 5천억원도 되지 않는 현대증권을 1조2,500억원에 인수하여 고객에게 7,500억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은 한진해운을 파산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김앤장이 KB금융으로 하여금 만들어낸 불법이다.

 

이 사건은 김앤장 게이트 부패

 

김앤장은 LIG 대주주의 변호인으로 LIG손해보험을 고가에 매각해주기 위해 사실상 쌍방대리를 하면서 KB금융의 대리인으로서 저가에 매입토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LIG손해보험을 약 7천억원의 고가에 매입하는 건과 국세청 소송 건 6천억원 등 1.3조원 사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이병기 국정원장과 최경환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감독원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은 물론 청와대 우병우는 물론 대법원 신영철까지 이용하고 이에 저항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를 파괴하고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결국 이병기의 뇌물 효과는 단지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에 머물지 않고, 김앤장과 KB금융과 윤종규가 국세청 청와대와 대법원이 불법 판결하여 국세를 횡령하는 국기문란의 극치를 만들고, 임종룡과 최경환과 대통령과 최순실이 가세하여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고 드디어 한진해운 파산의 정경유착을 만들고 말았다. 그것을 모두 만들어 낸 것은 바로 김앤장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김앤장의 음모로 이루어진 거대한 권력형 부패 사건이므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와 이병기 최경환 등을 구속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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