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타임머신을 탔는가?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17/12/02 [04:51]

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타임머신을 탔는가?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17/12/02 [04:51]

1조원대의 투자사기로 제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IDS홀딩스 지점장들과 이사 등 15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지점장 남 모 씨 등에게 5~12년의 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형주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한 이민석 변호사의 비판 글이다. (편집부 주)

 

 

 

 

 

이형주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지점장들은 주범인 김성훈과 A00 변호사의 말만 믿었고 사기인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15명의 지점장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한달에 투자금의 무려 5%를 하위 모집책들, 피해자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모집한 금액도 백억원대, 천억원대이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1,2억원도 아닌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주위에서도 사기라고 하였을 것이다.

 

한 달에 5%를 나눈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라고 반응한다. 이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을까? 이런 사건은 생각이 있는 자라면 순간적으로 사기라고 직감을 한다. 이형주 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한 달에 5%의 이자를 준다고 한다면 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듣자 마자 의심이 드는데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의심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이형주 판사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자이다. 이형주 판사는 2016. 4. 11.자 A00 변호사의 강연 녹취, 2016. 6. 2.자와 6. 10.자 지점장회의의 녹취를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부터 돈을 받은 자들이다. 2016. 4. 11.전에 지점장들이 체포되었다면 어떻게 판시하였을 것인가?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A00와 지점장들을 타임머신에 태우고 2013년 이전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지점장 회의를 하였나? 지점장들은 A00가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사기를 치고 있었다. A00의 강연은 사후적으로 지점장들의 사기행각에 정당성을 주는 것일뿐이다. 

 

2016. 6. 2.자, 6. 10.자 지점장회의의 녹취록을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웃긴다. 

 

이미 2016. 5. 20. 피해자가 김성훈과 모집책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성훈과 모집책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김성훈과 모집책들은 이후에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훈이 지점장 회의에서 혼자 떠든 것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더욱 조심하고 사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검찰수사 개시후 김성훈이 지점장회의에서 거짓말하면서 떠든 것을 녹취한 후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만일 이런 것들이 무죄의 증거가 된다면 사기꾼들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 사기 주범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녹음한 후 “우리는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논리에 기가 막힌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도 있다. 지점장들은 김성훈이 체포되기 전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는 김성훈이 체포가 된 날에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검찰의 체포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하여 이형주는 다음과 같이 옹호하였다. “사기의 범의가 없더라도 방어를 위한 대응과 준비는 필요한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이와 관련된 행적과 답변준비는 이러한 범위에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라고 옹호하였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수개월에 걸친 도주가 방어를 위한 대응과 준비라고 주장한다. 정말로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웃을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형주 판사는 사기의 범의의 인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뭉개버리고 있다. 

 

“15명의 지점장들은 3년에서 5년 동안 한달에 투자금의 무려 5%를 하위 모집책들, 피해자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모집한 금액도 백억원대, 천억원대이다. 한달 두달도 아니고 1, 2억원도 아닌데 사기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쟁점에 대한 답변은 판결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형주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형주 판사는 선고하는 날에 증거조사를 한다고 통지하고 검사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않고 서둘러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황당한 판결 속에서도 하나 평가할 것은 있다. 이형주 판사는 지점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다 보니 A00 변호사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변호사라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A00는 왜곡하여 악용하였다. 그를 수사에서건 공판에서건 조사하여 책임범위를 가려야 하는 이유이다.”

 

A00를 처벌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형주 판사의 용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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