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합진보당 당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4:53]

前 통합진보당 당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12/04 [14:5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은 4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사회로, 강병기 옛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동섭 전 사무총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김종훈 의원과 강병기 전 통진당 비대위원장, 안동섭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 통합진보당 안동섭사무총장 , 전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사진: 김종훈 의원실 제공)    

 

그리고 이날 안 전 사무총장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하는 제목의 회견문에서 "국가는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내통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전 사무총장은 특히 당시 통진당 해산 결과가 나오기 전 헌재의 판결문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전 입수, 조율했다면서, 김 비서실장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내통을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들은 사망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들고, "해당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이 같은 헌재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한 사람당 1백만 원을 청구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였다"고 손배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가는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내통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인하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작성된 210일 중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기록은 39일간 45번 등장합니다. 45번의 언급 중에서‘추론’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여 해산 결정을 연내에 하라는 것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검토하라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이는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한철 전 헌재 소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부당하게 관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역시 중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김기춘 전 실장과 내통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故)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밝혀지고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특검에 고소당하자,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업무일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자체 조사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의도적인 부실조사 논란마저 일으켰습니다. 결국 김기춘, 박한철의 위법행위는 검찰을 통해 수사되어야 할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에 소송 대표자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국가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10만 당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정당해산의 결과가 당원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지난 3년여 간 입은 결사의 자유의 침해는 단지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단체를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이어지는 ‘위헌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거의 전부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고, 자신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진보당에 가입하여 분회모임 참석, 선거운동 등 각종 지역 활동 참여하는 등 정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나 이웃들은 대부분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겪은 고통과 따돌림은 실생활 곳곳에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입니다. 결사의 자유의 침해,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적 조치, 규약 25조 공적인 사안에의 참여권 침해 등 정부는 규약 22조와 결부된 25조가 추구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자국의 공무에 차별과 불합리한 배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지위 박탈은 특히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해는 더욱 엄중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한 사람당 1백만 원을 청구하고 피해유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소한 지 11개월이 넘었지만 수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란 폭거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당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옛 통합진보당 해산 국가배상청구소송 대표자 강병기 외 5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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