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임박…소상공인 '전면개정' 요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8:30]

전안법 시행 임박…소상공인 '전면개정' 요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2/05 [18:30]

유예기한이 도래함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업계와 함께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5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산자위는 금년 2월 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 하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을 2017년도 1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해소 된다는 희망이 보였지만,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해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끝에 마련한 개정안"이라면서 "그리고, 시행자체가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과 작가들에게 재앙이 되어, 엄청난 전안법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올 초에 유예된 전안법이 깨어나는 12월 31일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소비자가 선택할 전안법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느 법과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제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특히, 올 초 국회가 유예해 준 전안법 내용은, 연내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실제 내용상으론 현재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해서 "그러한 유예마저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만장일치로 악법을 통과시켰다가 그 악법 개정을 위하여 스스로가 유예를 하고, 그 악법이 좀비처럼 살아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도록 개정안은 또다시 묻혀버리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다"면서 "다행히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전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연내에 조속히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같이 지적한 후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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