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日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결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23:54]

벤츠코리아, 日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결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12/15 [23:5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벤츠코리아가 결국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자사 자동차의 리콜을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일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돼 국내 판매된 약 3만2000대 차량을 리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2008~2012년형 C클래스와 E클래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이 에어백 리콜을 하지 않는 벤츠 등 자동차 화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처럼 리콜을 결정 했음에도 여전히 해당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리콜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리콜이 시민단체의 국토부 장관 고발 등 강력한 반발 등 여론에 떠밀려 실체가 없이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리콜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장에서도 나타났지만 다카타 에어백 결함은 탑승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인플레이터 장치 결함으로 에어백 작동 시 내부 부품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결함이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금속 파편이 운전자 얼굴로 튀어 20여명이 사망했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다카타 에어백은 ‘살인 에어백’ 혹은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제조사인 일본 다카타는 지난 2015년 결함을 인정했고 이 에어백을 사용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약 1억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 중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5일 벤츠코리아의 리콜 결정이 나온 뒤 "벤츠코리아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 결정을 환영하며 GM 및 GM Korea의 즉각적 리콜 결정을 촉구 한다"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성면서에서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사 에어백 탑재 차량에 대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자발적인 리콜 결정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 에어백 장착 차량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지엠(GM)과 한국지엠(GM Korea)에 대해서도 즉각 리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그 동안 다카타 에어백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성명 발표, 질의서 발송 등 지속적 활동으로 다카다 에어백 리콜을 촉구해 왔다"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강제리콜을 단행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017. 12. 13.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고지했다.(본보 13일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민단체에 고발 돼' 참조)

    

그러면서 "그러나 벤츠의 리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14만 여대의 지엠(GM)과 한국지엠(GM Korea)의 국내 차량은 여전히 죽음을 각오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엠과 한국지엠 또한 벤츠와 같이 리콜 결정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지엠과 한국지엠이 리콜 결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지엠과 한국지엠 차량 국내소유자들에게 다카다 에어백의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소유자들과 함께 지엠(GM)과 한국지엠(GM Korea)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소송 불사를 천명했다. 국토부 장관 형사고소에 이어 집단 민사소송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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