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서남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폐교진행을 진행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서남대학교(서남학원) 법인회생 관련 심리가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거액의 횡령으로 복역 중인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씨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승인 취소된 서남학원의 종전 이사들과 한 목소리로 서남대학교 폐교의 당위성을 강변하였다"면서 "상식적인 눈으로는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개정이 현실화되기 전에 폐교가 이루어져야만 이홍하씨의 재산 보전 및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법인해산을 주장하는 서남학원 종전 이사들의 태도는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야할 교육부가 보인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계속해서 "위와 난감함을 덜어 줄 단초가 12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폐교명령에 대한 행정명령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심문과정에서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학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의과대학 학생대표를 앞장세워 조속한 폐교 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동시에 서남대학교 각 학과의 학생대표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편입학에 관련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전화를 통해 전달하면서 폐교의 정당성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일반학생들에게는 2017학년도 1학기 까지만의 성적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니 서둘러 다른 학교로 떠나라고 선동하기 시작했다"면서 "한 학기 동안의 성적이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고등교육계에서 전례없는 놀라운 편입과정의 실현을 보게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즉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고 oo여자대학교에 당당히 적을 올렸던 말타던 정**양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사태를 교육부가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특별편입학 후에 예상되는 유급 과 유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주의나 고지는 일체 없다"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편입하게 됨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우선 배정'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이라면서 "실현될 턱도 없지만 설령 실현된다 했을 때 해당 학교의 원적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이익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현재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주말도 연말연시도 없다"면서 "애초에 특별편입학을 서남대학교에 몇몇 학생들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삼아 다른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주말과 연말연시를 헌납하고 있다. 평소에 이처럼 열심히 일했더라면 이홍하씨 같은 사학대도는 등장할 수 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도대체 교육부가 이처럼 전례없는 짓까지 해가며 서남대학교를 폐교시키지 못해 안달인 것은 왜일까?"라면서 "일각에서 회자되던 '썰'들이 합리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사학법 개정이전에 폐교를 진행시키지 못해서, 이홍하씨의 더러운 돈이 혹시라도 대물림되지 못하게 된다면 교육부 관료들 중 다치는 사람들이 다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서남대 교수협 등은 이 같이 설명한 후 '△교육부는 특별편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청문을 즉각 실시 △사법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을 즉각 효력정지시키고 동시에 법인회생의 길 보장'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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