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신연희’, 文 비방 허위사실 구체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4:20]

첩첩산중 ‘신연희’, 文 비방 허위사실 구체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0 [14:20]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혐의가 더욱 구체화됐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후 검찰에 공소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하라고 지시했고 또 검찰은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신 구청장에 대한 유죄 심증을 굳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재판정 이미지    

 

 

檢 공소장 변경 “문재인, 공산주의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변경 전 공소장에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부분을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님에도 신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로 비방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문 대통령 비방 내용 중 21개 항목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한 후 “우리나라에선 남북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절대 통치체제’·‘김일성 사상’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것이다. 신 구청장 재판은 지난달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일부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을 재개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한 기일 속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19일 오전 한 차례 속개한 후 이날 가급적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국민의소리 등 단톡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구청장은 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8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같은 카톡방에서 활동하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지지자들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 또한 이날 결심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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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8/01/12 [15:18] 수정 | 삭제
  •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자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