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애플 '아이폰 속도저하' 집단소송 제기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1/11 [23:06]

시민단체, 애플 '아이폰 속도저하' 집단소송 제기

임두만 | 입력 : 2018/01/11 [23:06]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 시민연대(이하 소비자주권 공동대표 정명채 채정표 장인태)'가 앞서 예고한대로 애플사의 아이폰 속도저하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11일 소비자주권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가든타워에서 "애플사는 악의적인 아이폰 속도저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 애플사 상대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두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비자주권 고계현 사무총장과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윤철민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정준호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등이 나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소송 내용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회견에서 이들은 "애플사는 2017. 12. 20(현지시간) 성명을 통하여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iOS)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에 대해 "애플사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배터리 노후화 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AP는 통신 속도, 명령부터 반응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스마트폰 전반을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시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문자 입력 등 휴대폰의 속도저하와 함께 일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비자 주권은 "애플사의 업데이트 행위는 판매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애플사는 제조 및 판매자로서 구매자인 소비자들과의 계약관계는 아이폰의 판매행위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애플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의 적정 기능들이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품관리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애플사는 이런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둘째, 소비자들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애플은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속도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을 사전에 해야 하고, 제품판매 시에 사용설명서에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밧데리 성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이 현저히 무력화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지해야 했다. 이러한 설명과 고지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사는 몰래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셋째, 애플사는 iOS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제한하였다. 이는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구매자들의 아이폰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다.

 

▲ 이날 회견에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 애플사와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알게했다.     © 임두만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애플사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 은폐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50만 이상이 되고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거대 사업자로서 애플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애플시의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부정한 행위는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후 소비자주권은 "애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매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하여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금2,200,000원(교체비용 금1,200,000원+위자료 금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히고. "소비자주권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후에도 2차, 3차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 나아가 소비자주권은 "아울러 애플사의 행위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할 민사적 의무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면서 "이에 소비자주권은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애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또 정부에 대해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에는 "애플사와 같은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절차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애플사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소송에 앞서 진솔한 사과와 자신들의 잘못에 상응한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계속 꼼수와 기만으로 소비자를 무시한다면 소비자주권은 국내소비자들과 함께 끝까지 애플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에서 실질적 응징이 애플사에 가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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