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국정원 뇌물'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金 “5000만 원 받았지만 쓰지 않고 전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00:02]

MB 청와대 '국정원 뇌물'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

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金 “5000만 원 받았지만 쓰지 않고 전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1/17 [00:0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 이명박 청와대의 비서관이 처음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씨가 국정원에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낮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끝낸 뒤 서류 검토를 끝내고 이날 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 인터넷언론인연대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앞서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처 영장을 발부 받아 김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처럼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돈의 용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거의 밤샘조사에 버금가는 조사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은 13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이후 검찰은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사전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 소식통애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며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지금 이 자금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입막음을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5만원권 신권으로 된 관봉을 입막음 대가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 용처를 파악한 뒤 관련자가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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