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억지 강행 시, 국민저항권 발동”

장기요양 재야단체들, 재무회계규칙 공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10:14]

"재무회계 규칙 억지 강행 시, 국민저항권 발동”

장기요양 재야단체들, 재무회계규칙 공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8/01/18 [10:14]

장기요양인을 위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17일(수) 오전 10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운영위원단과 지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 아고라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17일 집회를 갖고 있는 장기요양인들      © 강은주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민주노총과 요양보호사 단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맞춘 장기요양 급여 지급 기준이 담긴 고시에 포함되었던 ‘방문요양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인건비 비율에 사회복지사 가산 항목’을 포함시켰다가 막상 고시 공표 시 삭제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 직접인력이 명시되지 않아 고시를 바꿀 수 없다’면서 ‘3개월 정도 지난 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치고 다시 방문요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접서비스 인력에 사회복지사 가산항목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경위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장기요양 법정단체 대표들에게는 그러한 세부적인 설명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이 사회복지사가 직접인력인지 간접인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시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즉시 원래 고시 내용대로 복귀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의 개입과 민주노총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당초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 상정과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때 그런 문제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한 보건복지부의 무지와 행정상 과오를 규탄했다. 

 

궐기대회 연사로 나선 H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단체장들 역시 세부적인 현장의 환경이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설명만 듣고,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지극히 비전문성을 노출시킨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정책을 폐기하고 원래대로 민간기관에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 시키면, 인건비 비율 고시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자동적으로 인건비 비율고시를 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가산 산입을 이유로 민간기관에게 강제적용하려는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재무회계 규칙 공표를 강행할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에 예고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차원의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모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게 되는 대혼란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를 막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IOC 및 올림픽 참가국에 전문을 보내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좌파적 선동정책과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복지정책을 전 세계에 공표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 의견을 현장에서 받아드린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UN 인권보호위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국민 인권유린 사실을 전달하고 문재해결을 위한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즉석에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참가자들의 자유토론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 발표 및 전달식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한편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서 전국민간장기요양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가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전체 장기요양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궐기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별 단계적 파업과 대체 입법안의 발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하는 성명서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공공정책시민감 시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있 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상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장기요양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간장기요양인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을 내세워 묵살해 왔다. 

 

장기요양 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최종 결정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과정이 나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국민의 요청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심각한 고려없이  100% ‘미반영’ 처리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역사상 처음으 로 장기요양위원에서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 요양보호사 의 처우개선비 처리에 대하여,  청와대의 개입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등 정치사회 집단의 요구라는 이유로, 입법 예고되어 의견수렴기간을 마친 장 기요양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변경 고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신처럼 신봉하던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조를 스스로 저버리 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상실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하나,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정책 집행 과정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에 대한 답변에서 ‘장기요양정책 때문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사용 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심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 의 결정사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로 잡아 바른 장기요양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 함을 주지한다.


하나, 금번 2018년도 장기요양 급여지급 관련 고시에서 방문요양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건비 비율 직접인력 표기 부분(사회복지사 가산 삭제) 이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입법 예고된 사항과 실제 공표된 부분이 정치적 집단인 민주노총의 압력에 의해 청와대가 개입되어 달라졌다고 의혹이 일고 있음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방문요양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운영자에게 기관 운영상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으로 이를 조건없 이 즉각 원성복귀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보건복지부가 그 사유로  해명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 계규칙의 개정(안)의 보완필요성’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제 출한 안건을 사전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과오에 해당함을 스 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비전문성, 지금까지 주장해온 장기요양위위원회 결정의 절대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 관련한 한국일보 기사에 도한 해명 보도자 료에서 ‘인건비 비율 준수 확인으로 처우개선 여부’를 통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가 민주노총에게 수정안을 제시한 근거자료 가 출현함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제•개정과 연결시키거나 사회 복지사의 직접인력 여부 논란 등과 결부시키는 야만적이고 초등생 수준의 장 기요양 정책 수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요청한다. 


하나, 또한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과 해명 태도는 장기요양 사회 전반에 걸쳐 이해당사 자 별로 이해를 다르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례로 보아 불문명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측과 기관 경영자 사이에 이해의 다름으로 인한 법정소송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주창하는 장기요양백만 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 감시단은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요 양 보험제도 모형의 조기 정착과 고질적인 갈등구조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의 댓가로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지급 받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는 야만행위와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산당식 장기요 양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에 명기된 국민 개인의 자율성과 민간 기업 경영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 및 갑질 등 지나친 통제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계규칙의 적용을 민간과 공익으로 구분하여 이원 화하라.  즉, 공익기관은 ‘기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적 용토록 하고, 민간기관은 당초 보험제도 초기로 원상 복귀하여 ‘일반기업회계 규칙’ 을 적용하여 이원화하라.


하나, 상기 요구 항목의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혼란을 야기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구성과 야 만적인 만장일치 제도의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즉각 서둘러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은 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 시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추구하는 국민저항권 발동과 제반 장기요양정책 절대 거부, 금여유형별 파업 실시, 평창 올림픽 개최와 맞 물려 자유민주 경쟁시장의 파괴에 대한 국제기구 및 참여국가에 대한 호소 등 의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 건복지부 장관과 이를 방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미리 천명한다.

 


2018년 1월17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 일동


❋본 성명서에 대한 회신은 국가 민원 처리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답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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