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소송관련 美 법원 제출 진술서 공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17:22]

BBK 소송관련 美 법원 제출 진술서 공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9 [17:22]

참여연대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자료는 2007년 10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한데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 대학생 쥐잡이 특공대가 19일 오후 MB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자료에는 이명박 전 대통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가 설명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의혹들과 측근 구속 등에 대해 2018년 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며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년 4월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 전했다.

 

증거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해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 이상은씨가 다스 소유주였다면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씨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라 전했다.

 

앞서 1월 5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확인됐듯이 김재정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이 다스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고 직계비속에게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이라며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다’고 밝힌데 대해 “이명박 본인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 전했다.

 

참여연대는 또 하나의 증거로 LKe뱅크를 언급했는데,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인 LKe뱅크는,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라고 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다” 면서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개로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다스와 무관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2007년 12월 28일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상 수상대상이고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검찰 수장이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준 고나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과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을 비교했을 때,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 모 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지만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면서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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