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국가 위해서 큰 일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18:07]

'文 허위비방' 신연희 “국가 위해서 큰 일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1/19 [18:07]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비방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최후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가 19일 오전 진행한 공판에서 행한 최후 진술에서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 탄핵정국 시기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정말 억울하다는 심정들에 대해 한정된 카카오톡에서 많이 주고받았다.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기소한 21가지 중 19가지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NLL 포기 논란 역시 정문헌 전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고려하면 사실로 믿을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발언을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로 보도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기일을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명하면서 공판이 재개된바 있다.

 

검찰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변경 전 공소장에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부분을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님에도 신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로 비방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문 대통령 비방 내용 중 21개 항목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한 후 “우리나라에선 남북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절대 통치체제’·‘김일성 사상’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연희 구청장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의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를 나누어 선고하게 된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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