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축산농가 ‘발등의 불’...‘미허가 축사 적법화’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1/20 [16:35]

6만 축산농가 ‘발등의 불’...‘미허가 축사 적법화’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8/01/20 [16:35]

[취재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전국 6만여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 인터넷언론인연대

 

 

토론회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해 열렸으며 위기의 식량산업에서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설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일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전국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원과 구제역의 지속적 발생으로 시간적 한계로 적법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7년 12월 기준 적법하게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60,195호 중 8,066호로 완료율이 겨우 13.4%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미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국내 축산산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전국의 축산농가 단체와 함께 합리적인 미허가 축사 방안이 모색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존폐 우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다지만 오는 3월 24일이 지나면 2단계 3단계 속하는 농가들은 순차적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어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는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현안인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농가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산 농가는 가축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축산업 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 질 것이고 그 파급영향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량 안보가 위협 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 축산업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기 위해 축산농가와의 소통에 힘을 썼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기한을 2년 더 연장 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축산농가가 충분한 적법화 유예기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축산 농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만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규모 축산농민들을 중심으로 축산직불제를 도입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을 도와서 우리 축산업이 온 국민의 사랑 속에서 지속 가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당은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위해 2월 임시회 중점법안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선정하였다”면서 “2월 임시회에서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허가 축사 관리방안’을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 축사 연장! 꼭 필요합니다’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해결 촉구’를,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각각 제시했다.

 

참석자 발언 기회를 얻은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기홍 부회장은 “국토해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소속인데 순회 설명회를 많이 들었다. 약속도 받아냈다. 시행령이 규칙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 법을 달리 해석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가면은 건축부서에서 진도가 안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5월 가설건축물 법을 개정하면서 조금 완화 시켜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건폐율이 안 나오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적용을 받아서 크게 해석을 해놓았다”면서 “가설건축물을 퇴비장 방목장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이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국토부는 전혀 지도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국토부가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접근조차 안 된다. 1년 반 동안 질병이 와 가지고 꼼짝 말라고 해서 관공서를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해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도 저희들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조금 협조하고 있다. 3년 연장이 기필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되고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급등 및 유일한 종자인 한우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대해 농림축산부 등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법 자체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적법화를 할 테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 적법화를 할 수 있게 끔해달라는 것이다. 안하는 게 아니다. 해야만 한다. 가축분뇨법이 들어와서 혼란이 있다. 축사 문제와 미허가 문제는 분리해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패널은 어제 네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면서 “상부에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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