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혁신당파, "안철수는 독재자" 맹공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16:00]

국민의당 개혁신당파, "안철수는 독재자" 맹공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1/22 [16:0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 분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2일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합당 노선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묵과할 수 없다"면 강경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안 대표의 합당을 반대하며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안 대표를 '독재자'로 칭했다.

 

안철수 대표는 22일 반대파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다음달 6일 별도 신당창당의 뜻을 밝혔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당무감사국은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의 사무실과 지역위원회에 전화를 통한 실태파악을 실시, 이를 근거로 당무감사위에 회부, 징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경환 신당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철수 독재의 끝은 어디인가"고 묻고는 "안철수 대표에게 마지막 품격을 기대하는 것마저도 사치인가"라고 개탄했다.

 

▲ 국민의당 개혁신당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는 당무감사국 조치를 거론하면서 "징계 대상이 징계를 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의원총회 패싱, 최고위와 당무위 무력화, 전준위와 선관위 일방적 구성, 당헌 당규 파괴, 불법전당대회 등 안철수 대표의 불법과 해당 행위는 정당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라고 안 대표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을 사당화한 것은 안철수 대표"라며 "당무위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안철수 대표의 엄포와 내일 긴급 당무위 소집은  흔들리는 합당파 내부 단속용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일 내일 당무위 소집이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전당대회를 당무위처럼 안철수 거수기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을 징계하려 한다면 법적 수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조자룡 헌 칼 쓰듯 징계를 남발하면 할수록 국민과 당원들은 안철수 사퇴, 개혁신당 창당을 더욱 부르짖을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야합정치, 뺄셈 정치, 마이너스 합당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는 "안철수 독재의 끝은 어디인가. 국민의당을 숙주로 보수야합의 독버섯을 키우고, 독재정치를 일삼는 안철수 대표는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이날 안철수식 정당운영을 방지하는 사당화 방지법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최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해 박탈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등 당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이 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최의원이 발의한 정당법개정안은 "당원의 권리와 자격의 보장을 위한 소급입법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안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대당 합당을 강행하고 있어서 이른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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