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 해임...문 대통령 최종 재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13:54]

KBS 고대영 사장 해임...문 대통령 최종 재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1/23 [13:5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KBS 고대영 사장이 24일자로 해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닐인 22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결, 대통령에 재가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결재했다"며 "내일자로 해임된다"고 밝혔다. KBS 사장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으며,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 제청안에 결재하면 최종 해임이 확정된다.

    

 

 

전날 열린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에 대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을 초래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고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즉 지난해 11월 13일 MBC 김장겸 전 시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데 이어 방통위원장이 해임안을 결재하므로 퇴임했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YTN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 최남수 YTN 사장에 대해 YTN 노조와 기자들은 적극 반대하며 파업결의까지 하고 있어 그 추이 또한 매우 관심이 높다.

    

이는 MBC노조가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72일간 파업투쟁을 벌였고, KBS새노조는 어제(22일) 이사회의 고 사장 해임안 의결에 따라 파업철회 선언이 나올 때까지 KBS 사상 최대인 142일 파업투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KBS 새노조는 오늘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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