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 연장으로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해야"

축산농가 항의 농성...민주평화당 특위 설치 적극적 대응...국회, 정부 뒤늦은 대처 나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0:59]

"가축분뇨법 시행 연장으로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해야"

축산농가 항의 농성...민주평화당 특위 설치 적극적 대응...국회, 정부 뒤늦은 대처 나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09 [10:5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은 축사 등 무허가 축사를 2018324일까지 적법화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시행된다.

 

그러나 전국 126,000축산 농가 중에 60,190호 무허가 축사 중 단지 9,425호 만이 적법화가 이행되었다. 이대로라면 84%이상의 축사가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철거해야 되므로 축산 농가와 농민들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상태다.

 

▲ 축사적법회 법 시행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선 농민들 농성장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황주홍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방문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지난해 11월 김영록 장관 명의로 농축수산부는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하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우사)는 비 가림,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 존재 하는 등의 무허가 요인이 있다. 이의 해소는 가능한 땅을 사서 이전하는 것이다.

 

돼지는 대규모 사육 특성상 대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 등이 필요함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여 무허가 축사를 지었으나 이를 철거해야 한다. 이 또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닭이나 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바닥을 방수 처리해야 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어 무허가 축사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이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제기했으며 법 발효시점부터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법 시행을 한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84%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며 투쟁에 나섰다.

 

이에 8일 민주평화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위(위원장 황주홍의원)를 만들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조배숙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인화 사무총장, 이상돈, 김종회의원과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본인과 고무열, 박종철,한승두, 정종인과 임정엽 위원들이 참가했다.

 

▲ 특위의 황주홍 위원장이 조배숙 대표와 정부관계자를 불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협의회장과 이홍대 미허가축사 T/F팀장이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의 후에는 여의도에서 농성 중에 있는 축산업 대표들을 찾아 그들의 주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이다. 이는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의 긴급성절박성을 크게 느껴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정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고 그동안 문제를 방치한 정부를 비판햇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가 필요하며, 농식품부가 현장의 위기감을 환경부와 여당 및 청와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적 유예조치도 검토와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과 처방, 지자체 유인책견제책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정부는 적법화를 위해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제로 농가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다이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농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 환담이 끝난 뒤 황주홍 위워장이 축산농가 대책본부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와 여당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현실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즉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이 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의 난점임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대한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면서 "만약 법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실제 유예를 받는 것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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