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청암대 성추행 피해 여교수 복직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0:02]

시민단체들, 청암대 성추행 피해 여교수 복직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13 [10:02]

교육·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전남 순천 청암대에서 총장의 성추행을 고소했다가 쫓겨난 여교수 2명의 즉각 복직과 법원·검찰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사진제공 =민교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여성단체연합, 전국해직교수연합 등은 12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교수들의 진실에 대하여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에 대해 폭로한 이후 검찰의 내부 비리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을 보이며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끝없이 큰소리치는 일부 정의롭지 못한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오늘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조인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인가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의 학생등록금 배임죄와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껏 보여준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피해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관련한 위증죄와 위장취업, 그리고 스님 염문설에 따른 증거조작과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한 순천지청 내부자와 청암대 교직원과의 정보유출과 교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진실 관계 규명”등을 촉구했다.
 
앞서 강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5일 순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바 있다.

 

하지만 여교수 2명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피해 여교수 들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강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에서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 전 총장은 지난 2월 2일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다. 항소심 세 번째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4시 201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