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출범했어도 아직 법적 정당 아니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4:26]

바른미래당, 출범했어도 아직 법적 정당 아니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14 [14:2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3일 양당 합당 수임기구에서 합당을 의결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가진 정식 출범식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바른미래당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 정당은 아직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공식 법적 정당이 아니다. 13일 통합을 의결하고 출범대회를 치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신당 바른미래당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14일 현재 바른미래당은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 13일 출범한 바른미래당 로고     © 편집부

 

이에 중앙선관위는 14일 지급한 106억여 원의 정당보조금 지급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각각 따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각각 받은 금액의 합은 바른미래당으로 받았을 때 보다 4억여원이 더 많다. 합당신고를 하지 않아 4억원을 더 벌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측은 의도한 늦장 신고는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으로 가야할 국고보조금 4억 원이 바른미래당 계좌로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1/4분기 정당보조금 1064087만 원을 의석수,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에 배분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27조 정당보조금 관련 조항은 보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총액 1064087만 원을 이 법에 의해 배분, 민주당 318600만 원, 한국당 323600만 원, 국민의당 232100만 원, 민평당 62200만 원, 바른정당 59000만 원, 정의당 65800만 원, 민중당 18900만 원, 대한애국당 6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각각 총 29110만 원을 받게 되어 바른미래당이 지급일인 14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양당의 합보다 적은 금액인 2460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보다 약 4억 여 원을 더 받은 것이다. 이유는 지급일인 14일 현재 바른정당이 5~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소수 원내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어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받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측은 이는 결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취재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합당 등록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정당법 20조는 선관위가 신설합당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합당등록 신청서가 오면 선관위에서 일정기간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있다. 즉 여러 법적 기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므로 13일 등록하면 등록 당일 등록증이 발급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보조금 지급일 하루 전인 13일에 합당절차를 마무리하므로 4억여 원의 정당보조금을 더 받게 된 셈이다.

 

현편 현재도 바른미래당은 법적 정당이 아니어서인지 언론사에 보내지는 각종 보도자료들의 발신처가, 국민의당 공보실, 또는 바른정당 공보실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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