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시티 추락참사 책임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04 [10:27]

부산엘시티 추락참사 책임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 구속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04 [10:27]

4명의 사망자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가 2차례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등을 구속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4일 부산엘시티 추락참사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대표이사 사장)과 전임사장,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안전작업발판(안전발판) 추락 사고는 안전점검만 정상적으로 했으면 100%막을 수 있었던 '100% 인재'라면서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국회가 이미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국회 교섭단체)의 사과를 요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대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손해배상 수준은 매출액의 5 – 10%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민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부산 엘시티 복합건물 추락참사 야기한 포스코건설 사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당장 구속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즉시 제정하라!


1. 부산엘시티 추락참사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와 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구속하라.

 

2. 이번 안전작업발판 추락은 안전점검만 정상적으로 했으면 100% 막을 수 있었던 '100% 인재'다.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원청과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만들어라.

 

 3. 국회가 이미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대표는 즉시 사과하라.

 

4.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대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 손해배상 수준은 매출액의 5 – 10%를 물려야 한다.

 

5. 이번 참사는 현장작업자가 계속해서 5번이나 작업장 추락방지 조치 등 안전 문제를 들어 고소 고발하고 노동청이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같은 끔찍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6. 2015년, 2016년 노동청의 안전 점검에서 안전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아 과태료를 내었음에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거짓말을 한 관계자를 처벌하라.

 

7. 노동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인데 사후약방문이다. 노동청은 2015년, 201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렸는데 두 차례 모두 300만원대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이런 정도의 과태료를 무서워하겠는가? 1000 – 20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도록 법안을 만들어라.

 

8. 안전 법률을 상습 위반하는 기업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발주 공사를 금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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