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110억대 뇌물, 증거인멸 우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8:36]

검찰, MB 구속영장…"110억대 뇌물, 증거인멸 우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3/19 [18:3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론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및 수감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 3월 15일 새벽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과 함게 시작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서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오후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총 17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60억 원)를 받은 혐의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5천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 원)에서 당선축하금 명목이거나 공천상납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다 합한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의 탈세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적용했다.

 

또 다스는 물론 관계사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것도 다스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적시, 배임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통령의 권위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며,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의 무단 유출·은닉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 도곡동 땅은 물론 전국에 걸친 각종 부동산이 친인척 명의로 된 점 등은 차명재산 보유 혐의를 받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해 특가법상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을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과, 검찰 조사에서 명백한 객관적인 물증에도 남 탓을 하거나 조작 등으로 말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청구의 사유로 말했다,

 

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사건내역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만반의 대응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데다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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